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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속에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나중에 실직을 하게 되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대상이 맞는지,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와 6개월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평균임금 :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3년 -> 2024년 변경 내용

상한액(30일 기준)은 198만원 동일하지만, 하한액(30일 기준)은 184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최저임금 2.5% 상승함에따라(9,86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80% 수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경력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이상은 30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일 경우,

– 근로 경력이 1년 미만 : 120일

– 근로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근로 경력이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이면 30일이 추가되어 최대 270일, 즉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3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쉽게 말해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의 일하는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산정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루 2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 시 하루 4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루 2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